"최순실, 독일서 주택 1채 구입" 돈 마련·송금 어떻게?

양효걸 입력 2016. 10. 27. 20:25 수정 2016. 10. 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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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산 호텔과 단독 주택도 관심거리입니다.

최 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는데 독일로 송금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떤 돈이 보내진 건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 모녀가 거주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주택.

최 씨는 이 집을 36만 유로, 우리 돈 4억 5천만 원에 샀으며 딸 정유라 씨의 부동산과 은행 예금담보대출로 서울에서 만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독일로 송금했다면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송금을 요청하면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사유에 맞춰서 그게 신고 대상인지를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죠."

현금 역시 신고하지 않고 만 달러 이상 반출 하는 건 불법입니다.

현재 외국과의 금전 거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모니터링 하는데 송금액이 천만 원, 미화는 5천 달러가 넘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 씨의 사전 신고 여부에 대해 "수사 기관이 영장을 발부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정 씨가 수억 원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건 불법증여·조세포탈이라며 최 씨를 검찰 고발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그 재단의 자금이 어떤 경로든 사용됐고 이동했을 것이거든요.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최 씨는 집 서너 채를 더 구입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지만 호텔과 프랑크푸르트 주택 가격만 20억 원대로 추정되는 상황.

재산이 대부분 국내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기자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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