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폭염] 택시기사 "덥다고 반바지요? 2회 적발땐 운행정지"

2016. 8.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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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장규정 엄격강화
일부기업 쿨비즈와 대조적

#1. “7부 바지요? 경고입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김태균(31)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찌는 더위에 7부 바지를 입고 출근한 것이 화근이었다. 택시기사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김 씨는 어이가 없다며 항의해봤지만, 서울시 방침이라며 직원이 가져온 회사 규정집에는 분명히 7부 바지가 금지돼 있었다. 오히려 회사는 “입고 나갔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며 “2번째부터는 운행 정지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걸 고마워하라”고 했다. 김 씨는 “택시기사라고 차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폭염에 무조건 긴 바지만 입으라니 너무한다”며 “규정으로 못박을 것까지 있나 싶다”고 했다.

#2. 서울 서초구의 한 전자상가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이모(28) 씨도 이어지는 폭염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규정상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착용해야 하는데, 건물 밖을 순찰할 때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진다. 복장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겨울용 양복을 지급하는 바람에 이 씨는 건물 밖을 나가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이 씨는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순찰을 하고 나면 더위를 먹는다”며 “외투나 넥타이만 벗어도 훨씬 낫겠지만,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해 올해 훨씬 더워서 고생 중”이라며 “나 뿐만 아니라 주차 요원들도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라고 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직종에서는 엄격한 복장 규정 때문에 폭염에도 더운 복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쿨비즈’와 같은 시원한 복장을 사원들에게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많은 직장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 씨와 같이 서울 시내 택시기사들은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품위를 유지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반바지나 7부 바지 뿐만 아니라 소매가 짧은 상의도 입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두번 이상 적발될 때는 3일 동안 운행을 정지당한다.

서울 낮 기온이 보름 가까이 연일 33도를 넘으면서 좀처럼 폭염주의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은 복장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시기사 한모(51) 씨는 “택시 안에만 있다고 더위를 안느끼겠느냐”며 “규정이 너무 엄격한데다 서울시가 지난해 단속에 나서면서 회사 규정은 더 강화됐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택시기사 뿐만 아니라 마트나 상가 보안요원 등 일부 직종에서는 폭염에도 더운 복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허울 뿐인 ‘쿨비즈’ 정책으로 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의 한 증권회사에 다니는 신모(32) 씨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은 줄이고 있는데, 쿨비즈는 상사 눈치 보느라 꿈도 못꾸고 있다”며 “편하게 입으라는 공지는 내려왔지만 정작 부서장이 넥타이까지 하고 출근하니 모두 차려입느라 너무 덥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실내 근무라고 해서 온열질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올해 온열질환자 중 사무종사자가 군인보다도 많았다”고 했다. 그는 “넥타이만 하지 않더라도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내려간다”며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복장 규정도 유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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