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행정기관 신고 의무도 안 따랐다

2016. 7.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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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보름간 이용자 통지 및 부처 신고 안해
“유통 정황 없어 범인잡기에 집중” 해명

인터파크 누리집 갈무리

103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늑장 고지를 했을 뿐 아니라 유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카드 3사 개인신용정보 1억여건 유출(2014년)·넥슨 132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2011년)·네이트 및 싸이월드 350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2011년) 등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듭 겪으면서, 이미 새어나간 정보와 인터파크에서 유출된 정보가 합쳐져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바로가기: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사이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7조 3항은, 인터파크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피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해 통지·신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인터파크 설명에 따르면, 회원정보 유출을 ‘확실히’ 확인한 시기는 7월11일이었다. 앞서 이상 징후가 있어, 내부조사를 했지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인터파크는 25일 <경향신문> 보도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무려 보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간동안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 및 소관 부처에 알리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범인을 잡기 위해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원 정보가 유통된 정황이 없고, 용의자가 이를 갖고 협박을 한 상황이라 해커가 개인정보를 쥐고 있을 것으로 파악해 범인을 잡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인터파크에 해킹 피해 사실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실장은 “법 집행 기관인 경찰이 법에서 의무화한 내용을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인터파크 입장에서는 용의자가 개인정보를 시중에 판매한 정황이 없어 범인 검거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역시 용의자가 인터파크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는 기관이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터파크의 조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관 부처에 상황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통보를 할지 말지 유권해석이라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이용자들에게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고지하도록 했지만 인터파크는 평소 사용하는 고객센터 대표전화 만을 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인터파크가 25일 낸 입장자료를 보면 “해킹에 고객 정보가 침해 당한 것을 확인, 즉시 경찰청에 신고해 공조를 시작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지 이틀 뒤인 13일이었다. 인터파크는 “11일 오후 늦게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 12일 점심께 경찰에 전화를 해 사태를 알렸다. 13일 오전에 경찰청을 찾아 조서를 쓰면서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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