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오르나 환경부담금 오르나..결국 소비자가 낼 돈

김기환 입력 2016. 6. 1. 02:31 수정 2016. 6. 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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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기재부 대책 놓고 대립 계속
미세먼지 원인 정교한 분석보다
가격 인상, 손쉬운 대책에 치중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가 맞다면
업체에 저감장치 달도록 유도해야”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경유차를 두고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느냐(환경부),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느냐(기재부)를 두고서다.

미세먼지 대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단의 조치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07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은 휘발유값 대 경유값 비율을 조정해 경유값을 휘발유값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싼타페 디젤 모델을 산 이종훈(33)씨는 “경유값이 싸서 휘발유차보다 비싼 경유차를 샀는데 갑자기 경유값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증세 부담이 큰 경유값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을 들고나왔다. 유류세를 올리면 일부만 환경 개선 사업에 쓸 수 있지만 준조세인 부담금을 올리면 늘어난 수익 전액을 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기재부는 부담금 면제 범위를 줄이고 금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한 대책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굳이 올리더라도 (유류세보다) 부담금을 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반기별로 차량 1대당 10만~80만원까지 부과하던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경유 L당 부담금 100원을 부과하면 연비가 L당 15㎞인 경유차 소유자가 연간 2만㎞를 운행할 경우 13만3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올릴 경우 화물차 소유자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다. 유류세 인상 시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주지만 부담금엔 보조금 지급이 없다. 관련법(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유값이든 부담금이든 이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디젤차를 파는 자동차 업계까지 파장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경유값이 오르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대중교통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생활 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유값을 올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최선책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미세먼지량의 10%에 불과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약 30% 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차는 물론 액화천연가스(LP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경유차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유차 부담을 늘리더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경유차와 최신 경유차에 차이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손쉬운 대책에 치중하기보다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림대 김필수(자동차학) 교수는 “정부가 ‘클린 디젤’을 권장하는 바람에 이를 믿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봄철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에다 화력 발전, 공장, 공사장 비산먼지, 노후 경유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만큼 정교한 분석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라면 자동차 업체부터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개선부담금=휘발유·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관련법에 따라 차량 1대당 반기별로 10만~8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최신 기준을 적용한 유로5·유로6(2006년 이후 생산) 경유차는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환경부는 2014년 5171억원의 부담금을 거뒀다. 징수한 부담금은 전액 대기·수질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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