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화장실서 20대 여성 '묻지마 칼부림'으로 사망

김수정 기자 2016. 5.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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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묻지마 살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서초구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4)가 "사회 생활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에게 범행 동기에 대해 지난 17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23·여)의 왼쪽 흉부 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A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당일 남자친구 등 지인과 노래방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건물 2층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

김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서빙과 주방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범행 당일은 쉬는 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식점 주방에서 분실된 칼이 범행에 쓰였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전날인 지난 16일 오후 11시42분쯤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범행 후로 추정되는 지난 17일 오전 1시7분쯤 화장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각각 찍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챙겨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현장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오른손에는 범행 당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또 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인상착의 등과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성폭행 의도 등을 숨기려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범행 동기로 진술하고 있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마약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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