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 납부 가능

이훈철 기자 2016. 4.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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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국세청./뉴스1©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15만명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올 2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돼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해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최소화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확인 후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5월 27일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 부담 등을 줄여주는 대신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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