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분쟁 '종지부'.."세부내용 확인못해"

임동욱 기자 2016. 3.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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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00여일만에 종결.. 구체적 조건 등에 대해 양측 "확인해 줄 수 없다-언급 못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종합)300여일만에 종결.. 구체적 조건 등에 대해 양측 "확인해 줄 수 없다-언급 못해"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보유 지분도 처분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300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패배한 후에도 '법적 다툼'을 최근까지 지속해 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지난 23일 모두 취하했다. 앞서 지난주 엘리엇은 삼성물산 보유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낮다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후 1심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양측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합병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소송 취하 및 지분 처분 배경에 대해 양측은 함구하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은 엘리엇과의 합의나 약속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의 한국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도 "이번 건에 대해 뭐라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엘리엇이 타협에 나선 것은 이미 삼성과의 법적 분쟁에서 밀린데다,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던 일성신약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인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24일 날 관련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공시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은 합병 가결 이후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 측이 제시한 가격을 거부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1심에선 엘리엇 측이 제기한 소송과 병합돼 동일안건으로 처리됐으나, 이후 엘리엇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성신약 홀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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