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안낸다"

이훈철 기자 2016. 3.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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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신뢰도 높이고 세무조사 강화 필요"
시민단체 등이 대기업 및 고소득층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민 10명 중 4명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탈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세무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의식은 국가의 재정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성실납세를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23일~12월16일 전국 16개 시도 내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Δ납세순응행위 Δ성실납세의향 Δ사회적 규범 Δ조세형평도 Δ조세 이해도 Δ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 실시됐다.

성실납세의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대체로 그렇다거나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는 3년전에 비해 탈세를 하겠다는 답변이 늘어난 것이다.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012년 34.9%에서 2015년 36.7%로 증가했으며 매우그렇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4.7%에서 7.4%로 늘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4%)거나 별로 그렇지 않다(42%)라는 답변은 56%로 집계됐다. 별로 그렇지 않다의 경우 오히려 3년 전 49.8%에서 42%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거나 세금납부가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40.6%였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낸다는 소극적 성향은 6.4%로 조사됐다.

납세순응행위 지표에서도 국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반감은 반영됐다.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1000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42.5%만이 신고한다고 답했으며 57.5%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신고한다는 의견의 경우 지난 2012년 49.1%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42.5%로 낮아진 것이다.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10%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5%가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답했다.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21.5%에 그쳤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51.5%로 긍정적 답변(48.5%)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할 경우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85.4%는 탈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금납부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82.1%가 부정적인 답변은 선택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3.9%로 높게 나타났다. 중간입장인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42.4%로 나타났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정기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 틀림없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의향과 납세순응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사후적인 법 집행과 사전적으로 탈세를 못하게 만드는 과세망의 구축 등 과세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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