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범죄하우스 악용?..예방책은?

허정민 인턴기자 2016. 2.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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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파티·매춘 등에 악용되기도, 호텔산업 위축·주택 공급난 초래 등 부작용도 만연

[머니투데이 허정민 인턴기자] [마약 파티·매춘 등에 악용되기도, 호텔산업 위축·주택 공급난 초래 등 부작용도 만연]

전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 /사진=에어비앤비 웹사이트 캡처

내년부터 일반인도 자택의 빈방을 여행객에게 내주고 숙박비를 받는 '숙박 공유', 즉 한국판 에어비앤비(Airbnb)를 합법화하겠다고 정부가 지난 17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이미 활성화돼 있는 외국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해있어 국내에서도 부작용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명 관광 도시인 미국 뉴욕의 호텔 업계는 지난해 에어비앤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접대업 서비스(Global Hospitality Services)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호텔업계는 최근 1년간 총 21억 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호텔을 이용하던 관광객들이 비교적 저렴한 에어비앤비 숙박을 이용하면서 호텔 투숙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뉴욕 호텔 산업이 위축되자 현지 호텔업 일자리도 약 2800개 줄어들었다. 뉴욕 호텔 협회(Hotel Association of New York City) 비제이 댄다패니 회장은 "에어비앤비가 호텔 산업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객실 수를 확장하려는 이용자(호스트)들 때문에 주택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호스트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본격적인 숙박업에 나서면서 주택을 단기 임대하거나 아예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부결된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집이 빌 경우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호스트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해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에어비앤비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규제나 법이 없으면 세금도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호스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악용하는 건 비단 호스트뿐만 아니다. 이들의 집에 5일 이상 머무는 투숙객(게스트)에게도 해당된다.

지난해 7월 캐나다 캘거리 주의 한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집을 대여해주고 7500만 달러(약 8000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게스트가 집 안의 가구를 일부 파손하고 고가의 보드카와 와인 등을 허락 없이 마시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맺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마약 파티 또는 매춘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에어비앤비가 '범죄 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죄, 재산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3년부터 '호스트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호스트 보상 프로그램은 호스트가 집을 대여해주고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게 피해 보상을 신청해 보상금을 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을 받으려면 재산 피해에 대한 경찰 조서 제출, 재산의 소유권 증명 등 그 과정이 까다로워 대부분 경찰 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호스트들은 호스트 보상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에어비앤비 보험'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에어비앤비 보험은 규정된 피해 보상 범위 내에서 호스트가 피해를 입었을 시 에어비앤비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호스트는 피해 보상금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이다.

이들은 "호스트 없이는 에어비앤비도 운영될 수 없으므로 호스트를 단순 사용자라고 여겨선 안된다"며 "호스트를 정규 직원으로 인정해 그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정민 인턴기자 gwa11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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