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내력벽 철거 허용, 확장 리모델링 쉽게 한다

김장훈 2016. 1.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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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는 또 수직 증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어 낡은 평면 구조 그대로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 신축 아파트처럼 다양한 구조로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은 지 20년 된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5년째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면적을 넓힐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업 진행이 더뎠습니다.

[원용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장]
"앞뒤로만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죠."

정부는 수직 증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하중을 버티는 아파트 외벽이나 세대간 내력벽도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벽을 허물거나 새로 만들어 앞뒤, 좌우로 최대 40%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고, 안방과 주방으로 구성된 2베이 구조에서 3베이나 4베이로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업 추진 요건도 주민 4/5 찬성에서 3/4 찬성으로 완화했고, 1세대당 50만 원 정도 드는 안전 진단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전세난이 일어난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함영진/부동산114 센터장]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만 가구가 넘게 대기 된 상황에서 리모델링과 관계된 사업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전월세 시장의 가격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 스스로도 안전성 문제로 내력벽 철거를 반대했었던 만큼 주거 안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김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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