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경제] 저작권 확실히 알기..'합의금 장사' 안 당하려면

이새누리 2015. 12. 16. 21: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으로 무심코 내려받은 사진이나 서체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수백만 원을 내라, 혹은 이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공문이 날아오면 아찔하겠죠. 저작권. 꼭 보호돼야 할 권리지만, 지나치게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꼼꼼한 경제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일상 속 저작권 우린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러봤습니다.

아무리 고심해봐도 답은 쉽게 써지지 않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채점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성적은 다소 저조했습니다.

콘텐트 사용 횟수는 늘어나고 범위는 확대되는 데 비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많이 헷갈렸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블로그에 올린 사진, 괜찮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얻지 않아서입니다.

[오한빛/대학생 : 동의도 구해야 하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공군이 영화를 패러디한 이 영상은 상업적 목적이 없고, 시장 대체성도 없어 괜찮습니다.

또 그림 달력을 개방된 공간에 거는 건 괜찮지만, 그림만 따로 오린다면 전시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전진영/대학생 : 확신을 갖고 찍었는데 너무 많이 틀려서 당황했습니다.]

서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상의 서체 파일은 보호 대상이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한 대학은 학생들이 교내신문 등에 사용한 서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서체의 정품을 사들였지만, 영상과 e-북에 사용할 권리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을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개인의 경우 합의금을 내거나 패키지를 강매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 : 서체의 가격을 산출해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일단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거죠.]

133장에 77만 원. 한장에 5800원인 사진을 무심결에 내려받았다가 합의금 300만 원을 내라는 공문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김태흥 : 사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법원이 대행했을 뿐이거든요.]

직접 이의신청을 한 김태흥 씨는 법원 민사조정 끝에 합의금을 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의 얘기지만 저작권법을 악용한 이른바 '기획소송'은 빈번합니다.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합의금 장사가 일종의 사업 모델로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거기에 편승해 강력하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없을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목적에 맞는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는 무료라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품으로 구매해도 다른 프로그램에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약관을 꼭 살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도 아울러 보호하거든요.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난 한해 음악과 영화, 출판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12억 편, 금액으로는 2조3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용자가 창작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게 우선이지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