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턴트 커피 상표 소송 남양유업 완패

김연아 2015. 11.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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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서식품이 '카누'라는 브랜드로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인기몰이를 하자, 남양유업이 '루카'라는 제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루카'를 시중에서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 '카누'는 출시 4년만에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누'가 출시와 동시에 호평을 받자 경쟁사인 남양유업은 얼마 안돼 '루카'라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카누'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 설상가상 '루카'는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이미 서울 곳곳에서 운영 중인 커피전문점이 상표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커피전문점 측은 자신들의 상호에서 '카페'라는 부분을 빼면, 남양유업의 제품 '루카'와 같은 명칭이 남게된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남양유업 '루카'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상표법에 따라 인스턴트 커피 '루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루카'의 등록 무효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름을 잃게 된 인스턴트 커피 '루카', 시장에서 길을 잃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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