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싸게 팔면 규제하겠다" 맥통법 실시된다

김동우 기자 2015. 11.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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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은 맥통법 실시

‘단통법’에 이어 ‘맥통법(맥주통일법)’이 생긴다. 정부가 수입맥주의 무분별한 할인을 막아서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가격 상한 규제는 본 적 없고 하한 규제만 만드니,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헷갈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수입맥주의 기준가격을 제시해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주류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금지 되어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출고가격) 외에 도매 가격을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수입 맥주는 재고물량을 유통기한 전에 소진하기 위해 종종 대량 할인을 한다.

정부가 이런 가격 규제에 나선 이유는 최근 3년간 수입 맥주의 수입액이 2012년 7359만달러, 2013년 8967만달러, 지난해 1억1168만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 가격을 설정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네티즌들은 “주류계의 단통법”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부동산 등 뛰는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선 적은 없으면서 싸게 팔겠다는 건 감쪽같이 막는다” “시장경제의 정부 개입, 국민을 위한 것 맞나요” “WTO 협정 위반 아닌가요” “우유도 가격 못 내리게 하고 수입 맥주 싸게 파는 건 배아픈가보다” “시장경제의 공산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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