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2015. 11. 6.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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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호 기간 국토부 3년 vs 특허청 20년

[서울신문]자동차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부처 간 엇박자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디자인 보호라는 명분에 부닥쳐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

대체부품은 순정부품과 같은 품질을 확보한 비순정부품으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보험사는 부품가격 인하에 따른 손해율 하락으로 경영난 개선이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핵심은 수리가 잦은 자동차 외장제품이나 소모성 제품의 경우 디자인 보호 기간을 단축, 대체부품의 생산·유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체부품을 생산·유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디자인 제한은 창작과 투자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인수 디자인정책과장은 “디자인 보호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지식재산 근간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국내 중소 부품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중국, 대만 업체들의 싸구려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에만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석 자동차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기획단장은 “완성차의 디자인은 보호돼야 하나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부품 공급 독점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는 사용자의 관리와 상관없이 수시로 사고·고장이 날 수 있고 보험도 강제로 가입돼 있어 전자제품 등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중국·대만산 제품이 유입될 우려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순정부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차선책으로 대체부품 인증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체부품 인증품목이 외장·등화 부품 등 40개인데 에어컨필터·기어오일 등으로 확대, 인증품목을 88개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이 상생 차원에서 특허 침해 문제를 떠나 자율적으로 디자인 라이선스를 중소 업체에 적극 개방, 대체부품 생산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강제할 수 없고 업체 간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미국, 독일 등은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특허를 적극 개방,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널리 확산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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