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선 차량, 가까이선 바퀴' 車사고 촬영법

권애리 기자 2015. 9. 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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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에는 차량 운행이 많아지다 보니 교통사고 건수도 확 늘어납니다. 혹시 사고가 났다면 꼭 사진을 찍어둬야 하는데,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이른바, 멀-차-가-바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접촉사고 현장.

하지만 이 사진만으론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지 가려내기 힘듭니다.

차량만 크게 나오도록 찍어서 검은 차가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을 촬영할 땐 이른바 '멀-차-가-바' 원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먼저 멀리서 사고 차량들이 모두 나오고 표지판과 도로 같은 주변 상황까지 담기게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엔 가까이서 사고 차량들의 바퀴방향과 파손 부위를 꼼꼼히 촬영해야 합니다.

[박아람/보험회사 보상 담당 직원 : 바퀴 방향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 제공이나 사고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서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때는 면허증 번호를 적어 놓고 얼굴과 이름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가려도 된다고 보험사 측은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했다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간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 없이 사고 현장을 떴다면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유경하)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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