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탄공사, 정년 한 달 남은 직원에 명퇴 위로금 3억

이효상 기자 2015. 9.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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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명분 조기퇴직 유도매년 수백억씩 이자 갚으면서정년 임박 명퇴자에 '돈 잔치'전순옥 의원 "혈세 2076억 낭비"

지난 20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석탄공사가 인력 삭감을 명분으로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억원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직원은 정년퇴직까지 불과 1달여를 남긴 상태에서 조기 퇴직하면서 3억여원을 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석탄공사가 지난 10년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일환으로 1022명의 인력을 삭감하면서 혈세 2076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 정부는 광물 수요가 줄자 일부 광산을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에 따라 석탄공사도 인력 감축에 들어갔고, 조기 퇴직자들에게 감축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위로금과 별도 퇴직금을 제공했다.

문제는 1994년 부도 이후 대출금 이자로만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한 석탄공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도 억대 위로금을 제공한 데 있다. 지난 10년간 747명이 정년이 3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억1100만원부터 많게는 4억600만원까지 챙겼다. 747명이 퇴직하며 받은 돈은 총 1539억원이었다.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직을 신청한 직원도 256명이나 됐다. 이들 중 박모씨 등 22명은 정년퇴직을 1달 남겨 둔 2011년 5월31일 퇴직했다. 박씨가 가장 많은 2억4600만원을 받아갔고 가장 적게 받아간 직원도 1억3400만원을 챙겼다. 이들 22명이 챙긴 돈만 39억원에 이른다.

2008년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조기 퇴직자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41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지침이 변경됐지만 정년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조기 퇴직 대상자의 3개월치 월급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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