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MB 4대강 사업 빚' 6조8천억원 국민 세금으로 갚는다

2015. 9.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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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채 원금 8조원, 정부-수공 3:7 비율로 부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3400억 재정 지원

새정치·환경운동연합 강력 반발

"책임자 추궁과 구상권 청구 전제돼야"

그동안 큰 논란이 돼 온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8조원 가운데 30%를 정부가 70%를 수공이 갚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55%, 수공이 45%를 갚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김상희 의원이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공의 4대강 부채 원금 7조9780억원을 정부가 30%, 수공이 70%으로 나눠 갚기로 결정했다. 액수로는 정부가 2조4천억원, 수공이 5조6천억원가량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3400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가운데 390억원은 원금 상환액, 3010억원은 이자 상환액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9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공 빚 원금 2조4천억원, 이자 2조9천억원 등 모두 5조3천억원을 갚아주기 위해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매년 3400억원가량의 재정을 수공에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0~2015년 사이 수공 빚의 이자로 이미 1조5천억원을 갚아줬기 때문에 정부가 갚아주는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 원리금은 모두 6조8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수공이 갚게 되는 원리금 총액은 모두 12조4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6조8천억원(55%)을 정부, 5조6천억원(45%)을 수공이 갚게 되는 것이다.

수공의 경우, 5조6천억원을 나눠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 동안 갚아나갈 계획이다. 수공은 원금 상환을 위해 발전이나 단지 개발 사업에서 4조원,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사업에서 1조원, 다목적 댐 이수 사업 4천억원, 4대강 사업비 절감 2천억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수공의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해 정부는 9월 중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승인하고, 수공도 9월 말 이사회를 열어 승인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말부터 정부와 수공이 수공의 4대강 빚의 원금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애초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2009년 9월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투자비의 금융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원금은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결정하자 바로 8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서명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현재 수공의 4대강 부채 8조원을 그대로 두면 정부가 매년 지급해야 하는 수공 부채 이자 3000억원도 끝없이 지속된다. 정부와 수공이 4대강 부채를 나눠 갚는 것이 이 부채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당시 수공 이사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개인들의 책임은 행정부에서 직접 물을 수 없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22조원을 투입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녹조 등 환경 재앙을 일으킨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사업에 8조원의 무책임한 투자를 한 수공의 빚을 재정으로 갚아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공이 친수구역 사업에서 1조원의 이익을 내려면,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사업 외에 추가로 4조원 이상의 사업을 더 벌여야 한다. 국토부가 2016년 예산안에 부채 원금을 포함시키려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도 "당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한 수공 이사들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이들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해야 한다. 나아가 수공에 이런 부당한 투자를 압박한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의 실질적 책임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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