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만원 對 6766만원"..'형평성 위배' 논란부르는 업무용차 세법개정안

2015. 8.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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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정부가 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총비용의 50%까지 일괄 경비처리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개정안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싼 차일수록 세제혜택이 커진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일각에선 ‘서민증세’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관련업계와 시민단체는 업무용 차량의 경비인정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726만원 대(對) 6766만원=1630만원짜리 소형차와 2억5200만원짜리 최고급 세단의 세제혜택을 업계가 분석한 결과, 최고급 세단은 5년간 6766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반면 소형차 사업주의 세제혜택은 726만원에 불과하다.▶표 참조

소형차의 5년간 총비용은 3474만원, 최고급 세단은 3억2375만원으로 각각 가정해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차값과 각종 세금, 유지비(수리비와 기름값, 보험료 등)가 포함됐다.

업무사용 비율을 50%라고 하면, 소형차는 3474만원 중 50%인 1737만원이 경비로 인정되고 여기에 개인사업자 최고세율(41.8%)을 적용하면 세제혜택은 726만원이다. 최고급 세단을 같은 방식을 계산하면 6766만원이다.

업무사용 비율이 60%면 세제혜택은 소형차 871만원, 최고급 세단 8120만원, 70%로 올라가면 각각 1016만원, 9473만원이 된다. 차값이 비쌀수록, 업무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두 차량 간 세제혜택 차이는 웬만한 대형차 2대 값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용 차량 총비용의 50%는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고 로고를 부착하면 100% 인정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총비용의 50%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묻지마 50%’ 규정 때문에 조세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선 설정하라”=관련업계는 저가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면 경비처리 상한액(일정금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애초 취지대로 업무용으로 적합한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업무용으로 부적합한 고가차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업무용으로 1630만원 소형세단을 구매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경비처리를 통해 5년간 총 1452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제혜택이 726만원 줄어든다.

현재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00만원까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4000만원까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경비처리 상한선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과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비산입 한도 설정 없이 운행일지 작성이나 로고 부착 등 부수적 수단으로 규제할 경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세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3만달러, 호주는 5만7466달러로 경비상한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1억원 업무용 차의 업무사용 비율 50%기준으로 우리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2965만원에 달한 반면 캐나다는 1440만원, 호주는 1908만원에 불과하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운행일지 허위작성으로 업무사용 비율을 높이면 과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차량에 로고를 부착할 경우 고가차를 통한 과시욕구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로고 부착을 포기하고 운행일지 허위작성을 통해 세제혜택을 높이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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