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폭로한 청년 사업가, 이젠 본인이 '갑질'

김진일 2015. 8.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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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얘기가 한창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과일 찹쌀떡을 개발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청년 사업가가 자신의 기술을 대기업과 동업자에게 뺐겼다며 갑의 횡포를 주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갑의 횡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네요.

무슨 얘긴지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과일 찹쌀떡 가게. 홍혜령 씨가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첫 사업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홍 씨는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본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홍혜령/M프랜차이즈 가맹점 측 : 본인이 한때 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놓인 저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홍 씨가 말하는 본사 대표는 김모 씨.

2년 전, 일본에서 과일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은 청년사업가로 방송에 소개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김 씨는 동업자로부터 기술을 빼앗기고 대기업과 조폭까지 동원돼 결국 쫓겨났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독자적인 프랜차이즈를 차려 1년 만에 18개 가맹점을 거느리는 본사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갑질의 피해자라고 호소했던 그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을 계약 해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과일과 같은 재료를 자체 구매하는 등 본사 규정을 어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가맹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일의 경우 본사에서 공급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김준규/M프랜차이즈 가맹점 측 : 과일 같은 경우 비용이 시장 대비해서 최소 2배였었습니다.]

일부 가맹점들은 본사가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도 부풀렸다고 주장합니다.

[김준규/M프랜차이즈 가맹점 측 : 인테리어 업체가 했었는데 그분들 입에서 천만원 리베이트를 들었어요. 이건 정말 심하다.]

본사에서 설치해주는 일부 장식품들의 비용도 두 배 가까이 과대 청구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피규어 전문업체 관계자 : 박스에 있는 제품은 제가 볼 때 경품이나 중국에서 나온 가품 제품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많이 잡아도 150만원대.]

특히 가맹점주들은 김 대표가 가맹점 모집 단계부터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김 대표가 갑의 횡포에 당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허위사실로 밝혀져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특히 김 대표가 일본 장인에게 과일 찹쌀떡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혜령/M프랜차이즈 가맹점 측 : 자기가 일본에 수차례 가서 기술 전수받았다. 을의 입장에서 온 사람이 법적 분쟁이 끝났다는 것을 본인에게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취재진은 김 대표를 직접 만나 해명을 들었습니다.

본사 측은 재료가격과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선 애초에 가맹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프랜차이즈 본사직원 : 저랑 ○○담당자랑 카톡한 내용인데, 가격 깎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망고 가격 내려주세요.]

인테리어에 대한 리베이트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매장당 300만원 정도씩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 장인에게 배워왔다고 먼저 가맹점들을 속인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김모 씨/M프랜차이즈 대표 : (다카다는 배운 게 아니라고 하는데) 비중이 다른 거죠 받아들이는 게. 2013년 선생님이 적어주신 자필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일본 장인과 통화해봤습니다.

[다카다 쿠니오/다카다야 운영 : 저는 선생님이라 불릴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가게에서는 찹쌀떡을 만들지 않아요. 고사리 떡은 제가 전문인데요.]

김 대표가 다카다 씨에게 전수받았다는 비밀 레시피도 특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다 쿠니오/다카다야 운영 :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딱히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다카다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이름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인기 변호사/다카다 쿠니오 법률대리인 : 일본 장인에게 기술 전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딸기찹쌀떡 파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사기죄가 되고 가맹점주들에겐 가맹비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사기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가맹점들은 김 대표가 허위 사실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김 대표는 가맹점 측을 공갈미수로 고소한 상황.

[홍혜령/M프랜차이즈 가맹점 측 : (김 대표가) 이제는 조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갔음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 건데. 이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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