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선 고등어, '21cm 이하 식탁에 오르지 못한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2015. 7. 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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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고등어·참조기·주꾸미 등 15개 어종 치어 포획 금지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국민 생선인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의 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수산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어종에 대한 치어 포획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치어 포획이 금지되는 어종은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낙지 등 15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대중성 어종은 그동안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 대문어는 400g 이상만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연안 정착성 어종에 대해선 산란기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고등어는 5월 한달 동안, 갈치는 7월 한달 동안 조업이 금지돼 잡을 수 없다.

또, 낙지는 6월 한달 간, 주꾸미는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물고기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어종에 대해선 포획할 수 있는 크기는 물론이고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 기간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10마리 가운데 8~9마리가 미성어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미성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잡힌 어린 물고기는 상품가치가 낮아 대부분 식용이 아닌 양식장 사료로 팔리고 있다.

해수부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치어를 잡으면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산자원은 고갈돼 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태의 경우 지난 1981년에 최고 17만 톤까지 잡혔으나 치어인 노가리를 마구잡이로 남획하면서 27년 만에 국내 연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어선은 물론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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