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통장 개설..어떻게?

이윤희 2015. 5.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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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2월부터입니다.

반드시 얼굴을 직접 보고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금융실명제의 '대면 확인 원칙'이 22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를 확인시킬 것이냐 방법은 크게 네 가집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신분증을 찍거나 스캔한 뒤 금융기관에 전송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전달하는 우편업체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금융회사가 있다면 그 쪽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약간의 돈을 이체해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통과하면 실명 확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편리한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분증을 보내는 방식은 진짜 고객과 일치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는 금융사 영업시간내에, 그리고 영상장비를 가진 고객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편 혹은 택배 직원에게 실명 확인을 맡길 경우 직원의 신뢰성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존 계좌를 활용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은 휴면 계좌를 이용한 명의 도용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비대면 실명 확인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를 얼마나 촘촘하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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