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로 둔갑'..온라인 불법다단계를 아시나요?

윤종성 2015. 5.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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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쇼핑몰 분양· 여행 회원권 등 판매게임머니· 비트코인 등 온라인 재화도 취급"미등록으로 영업..피해 발생시 구제 불가능"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종 온라인 불법 다단계업체가 인터넷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인터넷 상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이들 온라인 불법다단계업체는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 비즈니스’라는 가면을 쓰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급증하자, 공정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쇼핑몰 분양, 여행 회원권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 불법다단계업체인 썬라이즈의 경우 가입시 330만원을 내면 인터넷 쇼핑몰 1구좌를 개설해준다. 이후 쇼핑몰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50%를 수당으로 환급해 준다고 하지만, 쇼핑몰을 통한 실제 재화의 거래는 사실상 없다.

썬라이즈는 다른 사람을 하위 회원으로 모집할 경우 쇼핑몰 구좌개설 비용 중 일부를 수당으로 되돌려준다며, ‘피라미드식’ 회원 모집을 강요한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모집 수당 등을 즉시 회원에게 지급해주는 등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다단계업체들은 최근 들어 게임머니, 비트코인 등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는 무형의 재화도 취급하고 있다. 게임머니 등에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하위 회원으로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불법다단계업체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시 사실상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썬라이즈, 파워풀레이스 등 13개 업체 및 국내 가담자 3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총 111개 관련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차단을 건의했다.

또 네이버(035420), 다음(035720) 등 주요 포털사업자와 협의해 불법다단계 업체가 가능한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 국장은 “다단계판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간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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