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벼랑끝 성완종에게 제안한 '최후의 딜'은 ?

2015. 4.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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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 전 회장과 친분 두터운 기업인

"숨지기기 며칠 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참여정부 때 특별사면 도와준 사람

진술하면 선처해줄 것처럼 말했다'고 얘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목숨을 끊기 전 검찰이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언급한 이른바 '딜'의 내용에 대해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기업 관계자는 12일 "성 회장이 숨지기 며칠 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특별사면을 도와준 사람을 불면 선처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다"며 "기자와 한 마지막 통화에서 말한 딜이 바로 특별사면을 도와준 참여정부 출신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진술을 의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딜'의 실체에 대해 일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 고위층 연루 혐의를 진술해주면 성 전 회장의 혐의를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데 대해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성 전 회장은) '검찰이 특별사면 과정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9일 오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 직후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성 전 회장이 출석할 때부터 나가실 때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에 동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와전됐을 수는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 횡령·사기대출·자본시장법 위반 그런 부분에 대한 추궁과 방어만 있었다. 내가 당시 검찰 조사를 계속 입회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었다고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한달 뒤인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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