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 고용 보장 꿈도 못 꾸는 '현대판 노예'.. 국내 153만명 '눈물'

2015. 3.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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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 못받는 그들

[서울신문] 간접고용 근로자는 유령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학, 종교단체에까지 만연해 있지만 당국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에 불을 지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분신 경비원과 서울 광화문 대형 전광판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케이블TV 씨앤앰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드라마 '미생'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말한다. "장그래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이라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서울신문은 실태 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간접고용이 일상화된 노동시장의 '민낯'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미생' 간접고용>을 7회에 걸쳐 연재한다.

'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4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간접고용(파견, 용역, 호출) 근로자는 15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간접고용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어느 선까지 간접고용으로 볼 것인지 의견도 분분하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로 해석되지만 법적으로는 '파견'과 '용역'(도급)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독립도급(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등 도급계약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60만 5000여명)도 간접고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213만여명에 이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 제조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는 더 많을 것"이라면서 "합치면 대략 300만~4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이 확산된 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다.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제9조 중간 착취 배제)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했지만 1997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파견근로가 합법화됐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파견을 양성화하고 보호하는 한편 출산과 같이 일시적 결원이 생길 경우 파견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합법화로 인해 간접고용의 물꼬가 터졌다. 유료 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 정부가 직업안정법 규제를 풀면서 간접고용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재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처음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뽑는 데 주력했지만 2007년 6월 30일 기간제근로자 총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접고용으로 눈을 돌렸다. 직접고용을 줄이고 특정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메운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용역업체 노동자는 79만 8000여명으로 2000년(44만 4000여명)에 비해 79.7%나 증가했다.

정부도 공공기관 외주화에 앞장섰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5월 발표한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부처 공무원 2만 2400여명, 지자체 공무원 4만 9000여명을 감축하면서 빈자리에 용역업체를 들이거나 민간위탁을 진행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을 촉진했다. 그 결과 2012년 공공부문 파견, 용역 근로자는 11만 641명으로 2011년(9만 9643명)보다 11% 증가했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직업안정법 등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에 발맞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주화를 선택하면서 '풍선효과'처럼 간접고용이 증가했다"면서 "초기에는 청소나 경비, 시설관리에 그쳤지만 점차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과 지방 공단의 중소 영세 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간접고용이 폭넓게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용어 클릭]

■파견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고용 계약을 맺고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유형.

■도급(용역)

원청업체와 특정 업무 완성을 약정한 용역(하도급)업체가 직접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

■사내하도급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

■사외하도급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원청업체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

■특수고용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업체에 종속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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