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몽구 회장 집앞 4년 이상 현대차 10대 불법주차, 도로 무단전용 지적도

강도원 기자 2015. 2.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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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회사차를 이용해 자택 앞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전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2길 정 회장 자택 앞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 이 길에는 흰색 실선으로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다.

또 이 주차구역에는 몇년째 현대차에서 생산한 차량 10여대가 주차중이다. 현재는 베르나 하이브리드 7대와 아반떼 하이브리드 3대가 정 회장 자택 벽을 감싸듯 일렬로 서있다.

이 10대의 차량은 현대차 혹은 현대차 직원 소유 차량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는 현대차 사옥 주차증이다. 또 베르나 하이브리드는 지난 2005년 전후로 현대차가 개발해 관공서에만 납품하고 일반에는 판매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일반 판매를 하지 않았던 제품이다. 당시 현대차는 1.6L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이 차를 약 2400만원에 판매했다.

주차 차량 번호도 이 차들이 같은 기업 혹은 단체 소속이란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베르나 하이브리드 번호판은 '23우87'로 시작한다. 즉 모든 번호판이 '23우87XX'이다. 연락처가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비슷한 차량들이 계속 주차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로드뷰를 보면 2011년 4월 사진부터 베르나 하이브리드차량이 같은 자리를 점유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2011년 10월, 2012년 6월, 2013년 5월 사진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공간이 거주자우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무단 전용"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칸마다 등록 번호가 있는데 이곳은 별도로 등록 번호가 없다"며 "누군가 임의로 선을 그어 차량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공공도로에 임의로 선을 그어 개인이 주차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2시간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구청 측은 "관내 모든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 모두를 단속할 수 없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주차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 집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좁은 도로에 차를 미리 세워 두고 외부 차량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둬 자택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차는 회장 집 앞 주차 차량과 관련해 "일부 수행원들 차량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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