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재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

2015. 2. 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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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위반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기업10敵 아니면 말고 미디어 ◆

1981년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명예훼손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준사법적 기구다. 하지만 온라인 뉴스 유통 속도가 기존 매체에 비해 워낙 빨라 중재위 조정이나 중재로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기업이 중재위에 신청한 언론 조정 건수는 421건으로 전체 1만9048건 중 개인(1만3021건)과 종교단체(4954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모 대기업 홍보 담당자는 "언론중재위 조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한 번도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귀띔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지고 위원회 직권결정 시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된다. 조정이 끝난 후 온라인상에 이미 확산된 기사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중재위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과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용하기 어렵다.

소송은 최후 수단이지만 역시 소송 비용·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배상금 등은 미미해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기업들은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언론 분쟁은 중재위 신청이나 소송 건수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후 보복 기사를 게재할까 두려워 쉬쉬하는 기업도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3%가 언론의 부당한 활동에 대해 사법당국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보복 기사 게재 가능성'을 꼽았다.

기업이 인터넷 신문 오보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미약한 관리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전체 매체에 대해 '인터넷 신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 2011년엔 992개사를, 2013년엔 677개사를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그러나 거의 90%가 경미한 경고 수준 행정지도인 데다 정부의 실태점검은 신문법상 등록 요건 등 기계적인 준수 여부만 확인할 뿐이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정부 대언론정책은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신문 사업자들이 2012년 말 인터넷 신문 광고·기사 심의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신문위원회'라는 조직도 있다. 하지만 기사 심의 등 자율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터넷 신문은 1월 현재 108개로 전체 인터넷 신문(2013년 기준 4916개) 중 2% 남짓에 불과하다.

[이기창 기자 / 김수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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