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업무 성과 떨어지면 '퇴출'

이상택 2015. 1.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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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 아웃제 간부급에 먼저 도입정년 연정 맞춰 임금피크제 적용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을 퇴출키 위한 방안으로 '2진 아웃제' 등을 검토중이다.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해선은 처음에는 경고를 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예 짐을 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부장 등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보직제'에도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과도한 순환보직으로 업무적응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도 적극 유도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고위직의 임금체계는 사실상 '전문계약직'과 '임금피크제' 등 투 트랙으로 나눠 운용될 전망이다.

'전문계약직'은 최상위 직위인 1급의 일정비율을 기관장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제도다. 기본 2년 계약에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상 인원의 10% 이상을 민간에서 뽑을 수 있다.

반면 퇴직연령에 도달했으나 성과를 채우지 못한 비(非)성과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자연스럽게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간부직원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일반 직원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재부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급여체계가 조직운영의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호봉제의 부정적요소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최하위 직급 또는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직원으로 2015년까지 공기업, 2016년까지 준정부기관에 차례로 도입된다.

대신 직원의 연봉제 구조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시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간의 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관장에는 중기성과급제가 도입된다.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사업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부정부패 등이 단기간 성과를 요구하는 사업구조에서 나온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 성과급중 일정비율을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일정기간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즉, 임기 3년인 기관장이 매년 임기중 100%씩 성과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일정비율은 받되 나머지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구조를 바꿀 계획이다. 먼저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해 공공기관간 수급 불균형과 기관간 인력이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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