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에 '국정원 댓글' 옹호 교수 내정 논란
'교학사 교과서는 애국교과서' 주장 조영기 교수 "방통위로부터 내정 사실 전달 받았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사퇴한 윤석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후임으로 보수단체 대표를 지낸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수는 지난 2013년 보수인사 100인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의 창'의 대표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번 방통심의위원 내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2013년 10월 당시 친일·독재 미화를 이유로 역사학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광복 직후 통일운동을 좌절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비하하는 세력들이 '애국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왜곡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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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사진=고려대 홈페이지 | ||
조 교수는 이외에도 신문 칼럼을 통해 "정부가 민간 대북 방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문화일보, 2011년 1월 24일)고 하는가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 개의 국정원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2013년 7월 25일)고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1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실로부터 방통심의위원 내정 사실을 전달받았고, 최종적으로 언제 임명이 될지는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심의위원 인사는 대통령 위촉 사항이고 방통위 소관이 아니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심위원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윤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박효종 위원장과 함귀용 변호사와 함께 위촉됐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교수가 남은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으로 임명된다면 2년 6개월 가량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소속돼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 방통심위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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