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13월의 세금폭탄' 우려

최춘환 2015. 1. 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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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화가 커서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데요.

꼭 알아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성승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연봉이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분의 15%, 보장성보험과 연금납입액은 12%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7백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자녀 관련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 공제는 모두 폐지됐습니다.

대신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 원, 2명이 넘으면 1인당 20만 원씩 산출세금에서 깎아줍니다.

결혼한 여성이 받을 수 있던 50만 원의 소득공제도 연봉 4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 인정액이 더 줄어 333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데 퇴직금·양도소득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월세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바뀌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75만 원까지, 월세 지급분 10%를 공제해줍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환급액이 크게 줄고 오히려 뱉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로 따지면 대략 지난해보다 4천3백억 원 정도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렸던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이 됐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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