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정부가 고액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사무·연구·개발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예외)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액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근무시간 대신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맡은 프로젝트를 이틀에 걸쳐 완성하든 반나절에 끝내든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다.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바꾸는 실험을 고액 연봉 화이트칼라부터 해보자는 취지다. 아울러 비공식 경제 영역으로 분류돼온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인정돼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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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이다. 이 제도는 노동계 반발 때문에 정부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면 위로 끄집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업무 보고에서 고용부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부각시켰다. '연구개발 직접 지원 업무와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자에게는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소득의 기준으로 상위 25%의 임금을 받는 화이트칼라로 제시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대체로 연봉 5800만~6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무직이나 연구개발(R&D)직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대체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산업 구조가 생산직 중심에서 연구개발이나 기획 업무가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서다. 실제로 산업 현장의 인력 비중은 생산직이 1990년 34.8%에서 지난해 21%로 준 반면 R&D·사무직은 같은 기간 21.7%에서 39.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사무직이나 R&D 직종은 다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과제수행 능력과 성과'라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화이트칼라는 일이 서툴수록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을 더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근로시간은 확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신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현재 연간 21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2017년에는 1900시간대로 떨어뜨리고, 2020년에는 1800시간대까지 낮춘다.
한편 논란이 많던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근버스와 같은 회사가 제공한 수단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만 산재가 인정되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을 못 받는다. 또 가사도우미도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들이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만간 법 제정에 착수키로 했다. 가사도우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용계약 없이 중개업체를 통한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 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는 연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는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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