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오늘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업들 "또다른 稅金" 아우성

이인열 기자 2015. 1. 1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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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할당량 초과땐 거래소에서 배출권 사야.. 못사면 '3배 과징금'] -기업들 "투자 위축" "온실가스 배출권을 내다 팔 여유있는 기업 별로 없어 초과분을 과징금으로 물면 3년간 최소 12兆원 들 듯" -상·하한가 하루 ±10% 온실가스 t당 가격 매겨져.. 정부 체크시점엔 폭등할 듯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연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향후 3년간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 12조7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이의(異議)신청과 더불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주식처럼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를 초과하는 분량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못한 기업은 상당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제도 시행 대상에는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70여개 대기업과 서울대, 서울 강남성모병원, 롯데백화점, 코엑스 등 50여개 병원·백화점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 "투자 가로막는 세금 폭탄"

산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미국·중국도 도입하지 않은 제도를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해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산업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채 턱없이 낮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525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적용 대상 기업체 중 LG화학·롯데케미칼(석유화학)·대한항공·서부발전 등 240여개사가 "기업당 할당량 책정이 너무 낮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고려아연·롯데알미늄·LS니꼬동제련·풍산 등 17개 비철업체들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행정소송을 최근 냈다.

정부가 1차 계획 기간(2015~2017)

에 520여개 기업·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총 15억9800만t이다. 이는 해당 관련 기업·병원 등이 신청한 20억2100만t보다 21% 정도 적다. 이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추가 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예상한 t당 1만원일 경우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인 t당 3만원씩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12조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화학 기업의 한 임원은 "정부가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는 다른 한편으로 천문학적인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향후 3년간 19조원의 경제 효과를 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배출권 거래제 한 방으로 이 모든 경제 효과가 다 날아갔다"고 말했다.

◇내년 배출권 가격 폭등할 수도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문을 연다. 상·하한가(하루 ±10%)를 정해 놓고, 매일 거래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변동된다. 정부는 거래소에서 온실가스의 t당 시장 가격이 매겨지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당분간 매우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배출권을 팔 만큼 할당량에 여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 정부가 할당량 준수 여부를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기업으로부터 보고(報告)받는 것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기업들은 정부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집중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이 본격 배출권 구입에 나설 경우 배출권 가격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뛸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배출권 물량을 추가 공급하는 등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별 기업에 매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되,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일 할당량을 넘어선 기업이 배출권을 살 수 없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525곳 대기업에 먼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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