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강남 재건축 정조준..쏠림현상 우려

김다솔 2014. 12.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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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을 정조준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대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가 이뤄진 대로 오는 29일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쯤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는 LH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선 유지되는 반면,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됩니다.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가져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 등의 재건축 조합원은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1주택만 받을 수 있었는데,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 / KB국민은행> "재건축·재개발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로 일부 재건축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약시장과 일반아파트 시장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일 팀장 / 닥터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전매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기존 재고주택 시장보다는 분양·청약 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경기 부양대책에 반짝 반응했다가, 후속입법 불발로 다시 가라앉았던 주택시장.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인포맥스 김대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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