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언론 "조현아, 미 연방법원 별도 재판 가능성"

홍재원 기자 2014. 12. 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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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도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 한인방송인 TKC TV는 최근 "사건이 뉴욕의 케네디공항에서 발생했으므로 미국 연방법원도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며 "한국재판과 별도로 미국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에 회부되면 미국 교통법 46504조 '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방해혐의에 대한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고 전했다.

TKC는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도쿄협약은 기내 난동 등 항공기내 범죄는 항공기를 소유한 국가에서 관할하도록 하기에 한국에 거주하는 조부사장의 사건은 현재 한국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4월 도쿄협약 일부조항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도착하거나 체류한 국가에서도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TKC TV는 지난 9일에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만취 상태로 비행기 탑승권 발권 데스크에서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였으며 일등석에 탑승한뒤 'IOC 위원들을 다 죽여야 돼'라고 소리쳤다"며 "이후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내밀며 먹을 것인지를 묻자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거의 난동수준이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대한항공은 "TKC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차량 정체로 뉴욕 공항에 늦게 도착해, 탑승권을 받은 직후 곧바로 탑승구로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TKC는 25일 현재까지도 해당 보도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탑승해 기내 승무원의 땅콩 과자 제공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 항공관련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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