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새 고용 형태 '중규직' 만든다

세종 입력 2014. 12. 1. 05:56 수정 2014. 12.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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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손질..노사 협약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이중구조' 손질…노사 협약 추진]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규직 과보호, 비정규직 차별의 극단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A기업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10년동안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페인이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 협약 명분 하에 만들어진 기업내 취업 규칙 등이 대상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정규직 보호를 강조하다보니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을 초래하는 내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해고 실태·해고 요건·절차 등을 조사·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기보다 기업별 과도한 규정이나 규칙을 파악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밖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집중한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문을 먼저 지급하는 '소액체불임금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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