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와 손잡은 '우버'..요금·지불방법 '블랙'과 달라

장봄이 기자 2014. 10.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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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장봄이 기자]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였던 '우버'가 서울 택시기사들과 제휴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운송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우버 테크놀로지는 국내에서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에 이어 우버택시를 내놨다.

우버택시는 서울 내 영업용 택시와 제휴해 가입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사들이 제공받은 단말기나 개인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앱을 통해 승객 요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서비스 중인 우버블랙·엑스는 리무진 회사와 개인이 운행한다는 점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라고 서울시가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가 우버 등 불법 택시영업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우버택시 출시로 서울시와의 갈등은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에서 우버블랙과 엑스, 택시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하게 됐다"며 "우버블랙과 엑스도 불법으로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분간 우버택시 기사들에게 각 여정 당 2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도 당분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버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존 택시요금과 동일하다.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기존보다 1.5~2배 정도 비싼 요금 때문에 교통비 상승 우려를 낳았다.

일반 택시기사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일정 과정을 거쳐 우버택시 기사로 등록된다.

다만 우버 서비스의 장점인 간편 결제는 아직 우버택시에 적용되지 않았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블랙과 엑스는 우버 가입 시 입력한 카드번호로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돼,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이 있었는데 우버택시는 직접 운전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아직까지는 일반 택시이용 방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미 일본, 싱가폴, 홍콩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담당 대표는 "서울에서 우버택시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싱가폴, 도쿄 그리고 홍콩과 같은 도시에서 택시 기사들이 우버 플랫폼을 통해 30~40% 비즈니스 개선을 경험했듯, 서울에서도 택시 기사들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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