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재부 연구용역, 타이어·양복 등 개소세 과세안 포함"
2014. 10. 16. 15:27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에 타이어와 패딩, 양복, 드레스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에는 개소세 과세 대상을 현행보다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건강에 해롭고 도로청소 추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과 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모피코트와 같은 고급품이라는 점에서 개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 주요국의 경우 담배와 주류에 대해 소비 억제 등을 목적으로 개소세를 과세하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는 통상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하고, 이후에도 '인쇄본을 세종시에서 들고 가겠다'며 제출을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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