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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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권성동 의원(왼쪽)을 비롯해 이자스민 의원(가운데)·문대성 의원(오른쪽) |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생산력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의 핵심쟁점이었던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현재 법정 최고 근로시간인 52시간에 포함시켜, 결국 주당 법정근로 60시간을 명문화하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긴 한국의 노동현실을 외면한, 철저히 재계의 의견만 반영한 '가진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임금의 150%(통상근로 100%+연장수당 50%)만 받는 것이다.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된다.
권 의원은 이와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00~999명은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00~299명은 2018년부터, 50~99명은 2019년부터, 30~49명은 2010년부터, 1~29명은 202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세분화했다.
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
<비즈앤라이프팀>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10월 2일자 비즈앤라이프면에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와, 10월 3일자 사회면에 "새누리당 주당 법정근로시간 60시간 추진, 노동계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1주 68시간의 근로를 최대 60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며, 휴일근로 수당도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기사] "근로시간 늘고, 수당은 줄어드는 게 맞다"···'권성동표' 근로기준법,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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