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품질인증제도 7년만에 폐지..국무회의 법률 개정안 의결
지난 2008년 이러닝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이러닝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시장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행 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러닝 품질인증제 폐지는 제도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콘텐츠의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작년부터 연중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어 1년여 간 폐지를 검토했다. 특히 최근 이러닝 품질인증제가 일부 업체의 지나친 마케팅 활용 부작용과 공공기관 사업발주에 진입장벽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 법률 제정 당시 이러닝 제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목적도 어느 정도 달성, 이제는 시장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량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상황에서 정해진 규정에 가둬놓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콘텐츠의 창의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삼각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삼각합병이란 A사의 자회사인 B사가 C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C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개정 법률안에서는 무의결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명문화하고 이들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한 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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