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비즈앤라이프팀 2014. 9. 14. 19:50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앤라이프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SUV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1차선을 못달린다고 ··· 픽업트럭 넌 정체가 뭐냐?”
- ‘잠룡’서 ‘자율주행 벤처’ 도전 남경필 “자율주행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
- [경제뭔데]‘슈퍼엔저’의 종말···국내보다 싼 일본여행, 이젠 어렵겠네
- ‘천원주택’ 대박났다···500가구 모집에 3681명 몰려
-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승복은 선택 아니라 당연”
- [속보]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승복”
-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홈플러스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 ‘내돈내산’아니었어? 알고보니 협찬···SNS ‘뒷광고’ 2만건 적발
- 민주당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 포함 확인…조기 대선에 민생 이슈 선점
- 고속열차처럼 빠르다…시속 300㎞로 항해하는 선박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