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갑(甲)질'..아모레퍼시픽, 과징금 5억원

윤종성 2014. 8.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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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협조 영업장 소속 방문판매원 일방적으로 이동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주나 방문판매원 의사와 상관없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09043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 대리점으로, 헤라· 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3482명에 달하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특약점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기존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판매원은 2157명이고, 직영영업소로 이동한 판문판매원은 1325명이었다.

방문판매 기반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특약점 입장에서는 우수 방문판매원이 이동할 경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장기간 성장 정체점이나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방문판매원을 빼갔다.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가정 하의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성삼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이 사건은 유사 심결례가 없는 행위 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그 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우월적지위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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