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임세원·구경우기자 2014. 8.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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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완전폐지는 시기상조"가격안정화 장치도 도입키로

정부가 증시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15%에서 25%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제한폭을 현재 15%에서 20%·25%·30%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주장하는 완전폐지는 시기상조"라며 "10% 미만으로 소폭 조정할 경우 정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제한폭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도 증시활성화 차원에서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상·하한가 제도는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정하고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규제한다. 지난 1995년에는 6%였지만 꾸준히 폭을 늘려 현재는 15%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한가 제도는 하루 만에 주식이 폭락해도 15%까지만 내려가므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지나친 가격변동을 막아 주식시장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반면 증시 안팎에서 발생하는 호재나 악재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 시장의 가격조정 기능을 제한한다는 반론이 거셌다. 특히 주가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상·하한가 제도를 악용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작전세력들은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제한폭까지 끌어올린 뒤 개인투자자들이 추격 매수하면 되파는 수법을 동원해왔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가격제한폭을 5% 정도 소폭 올리는 것은 작전세력에 마당을 깔아줄 우려가 있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로 증시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작용은 대형주 등 개별종목의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 일각에서 주장해온 완전폐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상·하한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하루 만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규모가 큰 외국계나 기관투자가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공매도로 더 많은 주가차익을 챙길 수 있다.

임세원·구경우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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