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신규 업무 쉬워진다..'인가제→등록제' 전환

장진복 입력 2014. 7. 14. 14:25 수정 2014. 7.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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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증권사들은 앞으로 보다 쉽게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에서 13종으로 축소된다. 원칙적으로 업종에 새로이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을 확대(add-on)할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에 '채권 투자중개업'만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 파생중개업 등 증권 투자중개업으로 업무를 확대할 경우 추가 인가를 얻지 않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업무 확대 시 최장 2~3년이 걸렸던 소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 기존에는 업무 범위를 확장할 때마다 매번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와 공모펀드 운용업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제'가 유지된다.이처럼 동일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 예정 상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신속한 절차 운영을 위해 '페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 다시 진입하려면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에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단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폐지 후에도 시장 재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할해지고 탄력적인 경영 전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하던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된다. 자산운용사가 종합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은 총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대주주 관련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감독 규정을 개정해 제한 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대주주 심사요건을 개선해 인수합병,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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