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마의1분'..농협 137억 회수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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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자영업자 신모(66세) 씨는 사기범에게 속아 가짜 경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 전체번호를 입력했다가 1,200만원이 사기꾼 계좌에 이체됐다.
또, 84세 고령인 이모 씨도 금감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1,800만원을 이체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은 농협 금융사기대응팀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농협이 2013년 5월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적발해 회수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만 3,106건에 금액은 137억원에 이른다.
농협은 고객의 계좌이체 내용을 모니터링하다 사기범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체 판단을 통해 해당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곧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계좌이체 사실과 이유 등을 확인한 후, 사기범 계좌로 이체된 돈을 회수하게 된다.
농협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사기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피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금융사기대응팀 송재철 차장은 "사기꾼들이 먼저 금융기관 직원인 것 처럼 어설프게 전화를 해서 가짜인 것을 노출시킨 뒤에, 다시 전화해서 진짜 은행원이라며 공인인증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전화 통화를 1분만 하면 대부분이 속아 넘어간다"며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 상호금융은 4월을 '대포통장 신규발생 제로의 달'로 정하고, 대포통장과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ay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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