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종편, 감점 대규모 축소.. 재승인 탈락 방지용 짬짜미?
방통위 사무국 자의적 '설계'로 감점 누락, 종편은 행정소송으로 '감점' 막아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사안을 설계해 대규모 감점을 축소했고, 종편 사업자들은 감점사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감점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점 축소'를 위해 방통위 사무국와 종편 사업자들이 짬짜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방통위 사무국은 종편 3사 모두에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 감점 평가에서 4점을 감점했다. 그런데 이는 최대 20점 이상을 누락한 점수다. 방통위는 201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당시 시정명령 건수별 감점을 10점, 시정명령 불이행 감점을 20점으로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감점 기준 자체를 누락하고, 20점을 감점하지 않았다.
종편이 받은 감점 4점은 지난해 8월 2012년 승인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한 것. 방통위는 2013년 지상파 방송평가 기준 8점에 준용해 이를 절반으로 줄여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방송평가는 총점이 700점이고 재승인 심사에 350점 반영되는데 총점이 절반으로 준 만큼 감점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다. 시정명령 감점은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 때 8점으로 줄었는데 지난 심사 때는 이 같은 사례가 없었다. 방통위 사무국이 자의적으로 감점 기준을 정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방통위는 행정소송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종편 3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조치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복수의 심사위원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국은 소송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종편에 편향된 정부여당 추천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종편은 승인조건,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지상파 재허가 기준에 따르면 이는 20점 감점 사안이다. 만약 채널A와 TV조선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핵심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평가 과락기준 50%에 미달하게 된다. TV조선은 230점 만점인 이 항목에서 131.19점이고 채널A는 127.21점이다. 과락기준에 미달하면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특히 채널A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채널A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막말' 건으로 총 3건의 과태료(건당 500만 원)를 처분받았다. '주요주주 변경'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채널A는 이 건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평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채널A의 총점은 650점 이하가 된다.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가 파악하는 행정소송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방통위가 감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조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총장은 "재승인 의결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봐주기 부실심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대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 안 된다. 반드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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