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식 '직권면직' 카드, 공공 대량해고 상시화?

세종 2013. 12.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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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등과 협의..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추진할 듯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노동부 등과 협의…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추진할 듯]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필수공익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권면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뽑아들었다. 불법파업에 대해 국가가 '해고'라는 최후의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29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직권면직 입법에 관해 법리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전날 여형구 국토부 2차관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여 차관은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이 169명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파업 시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말한다.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 50%의 필수인력을 유지시켜야 하며, 노사협의에 따라 지정된 '필수인력'이 사업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을 추진한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범 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도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 소관인 주택구입 시 취득세 영구 인하 필요성을 서승환 장관이 제기하고 후속으로 안행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일을 성사시킨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파업이 정리되면 후속조치로 관계부처들과 입법 논의와 함께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서 드러나듯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으면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파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981년 미국 관제사 노조(PATCO) 파업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1만3명을 집단해고 한 사례를 참조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관제사 노조가 근무시간 축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48시간 내 복귀 명령을 내렸다. 48시간이 지나자 업무에 복귀한 10%를 제외한 모든 인력을 해고했다. 이와 동시에 평생 어떤 공직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측은 "관제사 노조 해고는 공항과 전력, 가스 등 부문에서 직권면직이 가능한 법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권면직이 현실화될 경우 코레일이나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노조는 물론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노조도 '합법적' 해고 대상에 들어간다. 민간 대기업 정유사와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의 경우 2005년을 전후로 대형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을 계기로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조종사들의 힘이 크게 약화됐다.

한 국적항공사 소속 조종사는 "이 법은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기업 노조까지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 법을 노사문제에 직접 활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임금 등 직원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소홀해질 수 있다. '공공'의 의미를 확대해석, 파업이 일상화된 주요 기간산업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일이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직권면직 입법은 고용분야의 '국가보안법'"이라며 "국가권력이 해고를 무기로 수많은 월급쟁이 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중에서도 직권면직 가능 사업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특히 밀접한 곳으로만 한정하도록 공론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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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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