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가세와 주류·담뱃세 인상 통한 증세 고려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소득에 누진해 매기는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정부의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증세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은 이미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3%로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복지제도가 확충돼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조세체계로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조세정책의 방향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세를 확충하고 주류·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소득세의 비과세·공제를 축소해 납세자 비중을 60% 수준에서 선진국과 같은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인세는 세율을 단일화해 전체적으로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10~22% 사이 어딘가로 정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통일 재원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복지 재원으로는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세제도 개혁의 시점을 정부 출범 후 1~2년 이내로 잡았다.
조정식 의원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과 향후 세법개정 작업이 부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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