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에 맞도록' 고용·물가·소득통계 개편
103종 통계 개발…통계 사전 협의 금지 법제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온 고용·물가·소득통계 등이 개편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가 새로 생기고 통계청이 여타 정부기관과 통계를 사전협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물가·소득통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달 중에 마련하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용해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개발·공표하기로 했다.
보조지표는 실업자 외에 더 좋은 자리로 취업 욕구가 있는 현재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불완전취업자, 잠재노동력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물가통계는 5년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인 2012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의 가구지출 비중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과도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5년간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도 제시했다.
인구·주택, 보건·복지, 경제, 여성·가족, 문화·체육, 국토·해양, 교육·고용 등 10개 분야에서 과제를 설정해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는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계 결과의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금지하고 사전 제공의 경우 엄격한 절차를 따로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통계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통계 작성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없애자는 취지다.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사전 제공때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 파급효과, 환경자원의 크기 등을 물질단위로 측정하는 환경경제계정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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