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노령연금 받던 남편이 어느날 사망했다면?
부인은 유족연금·본인연금중 하나만 택해야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늘어나는데.. '이상한 수급 구조'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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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 사는 주부 박경은씨(42·가명)는 꼬박 2년간 부었던 국민연금을 올해 1월 과감히 해지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 국민연금 수급나이인 65세를 넘어 먼저 사망할 경우 박씨는 유족연금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60세까지 낸 국민연금 하나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년간 납입한 박씨의 원금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약 20년 후인 60세 이후에나 되돌려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박씨는 임의가입자로 2011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박씨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임의가입자 최소금액인 8만9100원으로 20년 불입시 만 65세부터 월 31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박씨의 남편은 1995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 현재까지 19년 가깝게 납부하고 있다. 현재 17만9100원씩을 내는 그가 만 65세부터 매달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133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박씨의 남편이 65세가 넘어 박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다. 이때 박씨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인 유족연금(79만8000원) 또는 자신의 국민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씨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고를 경우엔 유족연금의 20%가 더해져 총 46만9600원을 매달 받게 된다.
박씨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좀 더 많은 액수인 유족연금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때 내가 그동안 낸 연금에 대해선 포기해야 하는데 누가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 게다가 이런 사실은 가입 당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연계방식의 기초연금이 논란인 가운데 가입자에게 불리한 국민연금의 이 같은 구조가 새롭게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5~2008년 사이 2만명 대를 유지했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09년 3만6000명을 넘어서더니 2011년 17만100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 말에는 20만7890명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에 가입, 1회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2008년 3만2000여명에서 2011년 6만2000여명, 2012년 8만8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부부가 65세를 넘어 수급권이 발생하면 생존 시까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엔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선택하면 규정에 따라 한 명의 연금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박씨와 같이 2년 정도 납입했다 해지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한도 나이인 60세 이후에나 원금(이자 포함)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불입했다 해지할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 수급 나이인 65세 이후 되돌려 받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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