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의류쇼핑몰, 직원시켜 허위 구매후기

2013. 9.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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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직원을 시켜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관행이 업계 상위권 의류소핑몰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트라이서클(사이트명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체 10개 사이트다.

공정위는 앞서 하루평균 방문자 수(랭키닷컴 1월 15일 기준) 상위 10개 의류쇼핑몰 사이트를 선정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딱 좋은 카디건', '진심 예쁘네요', '실물이 컬러가 더 예쁘네요', '가격 대비 대만족입니다'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후기를 소비자가 아닌 직원들이 올린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게시한 허위 구매 후기는 톰앤래빗 9천796건, 오가게 4천218건, 하프클럽 3천174건, 아이스타일24 488건 순이었다.

동일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작년 1년간 불만족한 고객 후기 2천106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삭제된 후기에는 '이 가격에 산 게 후회된다', '배송이 너무 느리다', '싼 게 비지떡', '겨울에 입기에 너무 얇다' 등 소비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

하프클럽은 소비자에게 줘야 할 연극초대권 등 이벤트 경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7개 업체는 흰색 계열 의류나, 할인상품, 수제화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대 대상에 올랐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라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요청할 수 있는데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만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프클럽,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경우 환급기한이 공급일로부터 3개월, 하자를 알 수 있던 날로부터 30일인데도 이를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해 표시했다.

이밖에 하프클럽 등 7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50만∼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3∼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의료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재화 가운데 거래비중이 가장 큰 분야"라며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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