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기업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 '식약처'

입력 2013. 9. 2. 15:37 수정 2013. 9. 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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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거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난 달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돼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은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드러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임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

경실련은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와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GMO 수입현황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또한 GMO와 관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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